[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160억원 상당을 챙긴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 148명이 경잘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6) 씨 등 41명을 구속하고 공범 34명과 이들에게 은행 계좌를 빌려준 73명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2018.11.5. |
이들은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해 중국(웨이하이,다렌,웨이팡,지린시,연길 등) 현지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중국 콜센터직원이 무작위로 국내로 전화를 해 검사⋅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에게는 현금 이체 또는 특정 장소에 현금을 두도록 유도한 뒤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사용한 불법 대포 금융계좌에서 160억원 상당의 입·출금 내역과 검사 및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4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거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02, 1588 등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피해자들의 사건이 범죄단체에 개입돼 접수된 것처럼 속이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이 사용한 개인정보는 국내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1건 당 1만원에 수집한 것으로 압수 한 개인정보의 양은 1만 여건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직장,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직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 성공 시 편취 금액의 5∼12%를 중국 위안화로 성과급을 지급해 독려하면서 1주일 단위로 범죄 수익금 정산 지급, 매주 단합회 개최, 중국 현지 관광, 매주 실적 우수자에게 명품 가방 등을 지급하는 식으로 조직원들을 회유했다.
중국 콜센터와 국내 운영자들은 대포통장 및 카드 정보, 피해자 연락처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체계적인 활동으로 가명을 사용하는 등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고속버스(부산‧서울) 배송 방법으로 대포 통장과 카드 등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현금을 인출⋅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출을 해준다며 수수료, 조정비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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