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85.0% LG 보유, 50% 미만 낮춰야
“그룹 시스템 관리 특성상 불가피” 불만
규제 예외적용 필요, 기업 자율판단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IT서비스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시스템관리(SI) 특수성을 감안한 예외조항의 필요성을 하소연한다. 보안과 기밀유지를 위해서는 계열사를 통한 그룹 관리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사업 현황을 받영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G CNS(대표 김영섭)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지분 매각설에 대해 “이미 그룹에서 밝혔듯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CNS 지분을 매각할 계획은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2일 밝혔다.
LG CNS의 최대주주는 LG로 8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구광모 회장 등 총수일가의 춘 지분 보유비중은 3% 미만이지만 이들은 대신 최대주주인 LG 지분 46.7%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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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8월 공정위가 밝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20%(상장·비상장 모두)’와 ‘해당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LG CN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LG가 보유한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 35%를 매각해야 하는 셈인데 그룹과 기업 모두 IT서비스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라며 답답함을 하소연한다.
LG CNS의 지난해 매출은 3조원이며 내부거래 비중은 57.8%다. 이는 LG CNS가 LG 그룹의 시스템통합 구축과 보안 등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 시스템통합은 그룹 시스템의 모든 기밀과 보안을 포함하기 때문에 외주업무로 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회사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LG CNS와 국내 IT서비스 빅3로 꼽히는 삼성SDS와 SK C&C의 내부거래 비중도 각각 77.2%, 39.8% 수준이다. 모두 공정위 규제 기준인 12%를 한참 넘어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당초 내부거래 규제에서는 IT서비스 기업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개정안에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다. 추후 유예기간 적용이 검토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피하려면 LG그룹의 시스템관리는 삼성 계열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국내 중소기업 중 대기업 시스템을 관리할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없다. 억지로 지분을 팔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위한 규제라는 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높다.
삼성SDS는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7.1%로 높지만 20%에 못미치기 때문에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반면 LG CNS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낮지만 최대주주인 LG의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어 규제 대상이다.
총수일가 이익확대를 막기 위해서라면 직접 보유 지분 비중을 낮추거나 부당수익에 대한 합법적인 환수 조치가 필요하지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에서 거래사를 선정할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는게 아니라 기술력, 자금력, 성장 가능성, 유지보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시스템관리는 보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데 이를 무조건 내부거래라고 규제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의라기보다는 혼란을 초래하는 규제다.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