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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 혁신기업 자금조달 원활하게...기존 규제 전면 개편(종합)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2:18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3:32

소액공모 한도 10억→100억까지 상향 이원화
실제 청약 투자자 50인 미만 충족시 사모펀드 인정
중기 전문 증권사 자본금 5억원으로 낮춰
IPO시 주관사 재량 확대...책임성도 한층 높이기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체계를 개선하고,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가 1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육성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가 공개됐다.

먼저 혁신기업 자금공급 체계 전면 개선의 일환으로 사모발행 범위가 확대되고 자산유동화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체계로 개편된다.

우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소액공모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변경해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공모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와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기존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지적 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유동성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는 등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도 적극 육성한다.

앞으로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이면 사모펀드 발행이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해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주관사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또한 재정립된다.

이를 위해 공모 과정에서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하고 책임성도 한층 높인 신규공모제도 개편에 나서는 한편 증권사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다는 인수인 자격제한도 완화된다.

여기에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대비 투자자 유치가 애매한 코넥스 기업들에게 질적심사 항목 축소, 공모 발행가격 산정 자율화를 통해 코스닥 이전상장이 적극 추진하고,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른 기본예탁금(1억원) 차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자본조달 기능도 강화해 자본금 5억원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자금 조달 전문 증권사는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 방식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필요 자본금을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현재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중개업은 15억원, 일반투자자 대상 크라우드펀딩업은 5억원이다.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와 비상장 증권 유통 중개업을 주업무로 하며 부수업무로 인수합병(M&A) 자문,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과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동시에 금융투자회사들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동안 영업자율성을 제약하던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업무위탁 규제,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단순화된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는 한층 강화해 유통 제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한 경우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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