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보증기업도 연대보증 폐지…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지난 4월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이후 6개월간 신규 법인 보증 공급이 4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해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공공기관은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없앴다.
그 결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위축 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된 신규 법인보증 공급이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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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
4월 이후 6개월 동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보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1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법인기업에 연대보증 없이 5조7000억원을 신규 공급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4조6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창업기업(법인) 신규 공급은 4조1000억원(법인기업 총 공급액의 71.5%)이며,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업력,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의 신규·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폐지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기(旣)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할 계획이다. 신·기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보증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연대보증 면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경영심사 평가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보증공급 이후 성과분석을 통해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하기 위해서다.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해 사후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