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가 한유총 명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MBC를 상대로 낸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모든 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개 금지를 요청한 ‘전국 유치원 감사 보고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 자료 내용 중 한유총의 비리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자료 공개로 인한 명예나 신용 훼손 피해가 발생할 수 없어 한유총은 자료 삭제 청구를 할 권원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뉴스핌DB |
앞서 2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한유총 변호인은 “사립유치원 대부분에 대한 자료이기에 개별유치원이 비판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유치원 모두가 비리유치원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은 2016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정부의 회계감사 대상이 된 것”이라며 “기존 관행도 있고 정부 회계 시스템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 상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언론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유총의 우려대로 감사 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한유총 및 유치원 원장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 자료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한유총 및 원장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 '2016~2018년 전국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MBC 공개한 자료에 총 1978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5951건의 비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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