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 후속조치
최근 3년간 청소차 적재함 끼임 등 산재사고 총 1822건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오늘부터 내달 13일까지 8주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 작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실시한다.
[자료=고용노동부] |
기획감독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청소차, 지게차 등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 근골격계에 보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 준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지난 3년(2015~2017년)간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적재함에 끼임 등으로 총 1822명이 발생(사망 18명·부상 1804명) 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환경미화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 남구에서 후진하는 청소차에 치여 사망했고, 당월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 올해 2월엔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도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중 새벽 또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