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 공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대해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11일 공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자료=고용노동부] |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아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