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31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훼손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의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 대법원은 전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일본 기자단과 만나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9시 경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관계의 기반이 됐다"며 "양국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훼손됐다는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확실하고 의연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방침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30일에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외무상 담화를 즉각 발표했다. 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무성은 그 일환으로 성 내 아시아대양주국에 '한일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청구권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는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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