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영리성 광고 전송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이용한 한국씨티은행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했다.
[ CI = 한국씨티은행 ] |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5일 한국씨티은행에 기관주의, 과태료 3억4000만원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한국씨티은행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고객 25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1798건)했다.
고객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한 후 부동의로 변경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광고 전송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동의했다고 잘못 입력한 결과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해은 개인신용정보를 거래관계의 설정이나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별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행위에 이용해선 안 된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임원이 아닌 자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씨티은행은 총 자산 2조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으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 조치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에 대한 고객의 최종적인 동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