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한일관계는 새로운 불씨 떠안게 됐다"
산케이 "법의 틀을 깨려는 국제상식에 대한 도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닛테츠스미킨(新日鉄住金, 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지통신, 아사히, 산케이 등 일본 언론들도 이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며 큰 관심을 나타낸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향후 양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외교나 경제 관계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일 관계는 새로운 불씨를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한일 외교·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지지통신과 산케이신문은 보다 강경한 어조로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지통신은 “이번 판결은 한국과 일본의 역대 정권이 지켜왔던 최후의 보루를 뒤집은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전대미문의 판결”이라며 “국민 정서를 이유로 국제 상식을 뒤엎고 법의 틀을 깨려는 국제 상식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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