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 불산 누출 사건
삼성전자·이모 기술센터장 원심 무죄 판결 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로 하도급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전신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삼성전자 임직원이 무죄라면 이를 전제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법인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5일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성전자와 이모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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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안전조치 위반자라고 볼 수도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스를 저장하는 탱크의 유지보수 업무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인 에스티아이(STI)였고, 이 센터장이 직접 STI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며 “이 센터장이 법을 위반한 행위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와 주의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법인인 삼성전자를 처벌할 수 없고, 이 센터장이 안전조치 위반자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기소된 삼성전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삼성전자와 이 센터장을 무죄로 판단하고 삼성전자 부장 이 씨와 사원 김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STI는 벌금 1000만원, 임직원 3명에게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와 이 센터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모 부장, 김모 사원과 더불어 STI 임직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