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北과 합작회사 통해 희토류 추출기술 이전 가능성
희토류 추출기술 활용하면 천연 우라늄 추출도 가능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무역회사가 북한 측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희토류 추출기술을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29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희토류 추출·처리기술은 천연 우라늄 추출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핵개발의 기본기술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과의 합작회사 운영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다. UN안보리는 지난해 9월 북한과의 합작회사 운영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따르면 언제 사업을 개시했는지와 무관하게 출자 등을 지속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가동할 경우 재제 위반이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술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무역회사인 '국제 트레이딩'이다. 해당 회사 주변에 있는 도쿄공업대학대학원엔 희토류를 연구한 재일조선인 학자도 존재하고 있어, 합작사업을 통해 북한에 전략기술이나 지식 등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트레이딩은 등기부상 1987년 설립돼 2007년 폐업한 것으로 나오지만, 기업 관계자들이 완전히 활동을 멈췄는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북한측 자료에 따르면 해당회사는 북한의 '룡악산무역총회사'와 함께 2000만달러를 출자해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를 만들었다. 북한국제화학은 2016년 안보리 결의를 통해 군사조달에 관여했다고 지적받은 '조선련봉총회사'의 자회사로 인정받은 곳이다. UN은 현재 조선국제화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자산을 동결해 감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UN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와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국제트레이딩이 북한측에 합작출자한 혐의가 부상했다고 전했다. 일본 금융당국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결된 거래계좌의 존재도 판명됐다. 지난해 9월 UN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과의 합작회사 운영을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산케이 신문은 "결의를 위반한 합병출자기업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할 법률이 없어 책임추궁과 기술이전경위·실태파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北, 재일조선인 통한 합작회사로 기술·자본 노려
일본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합작회사 금지' 조항의 삭제는 북한의 중대 현안 가운데 하나다. 경제 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작회사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도입에 정권 안정을 확립하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984년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합영(합병)법'을 정해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북한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로 개방정책은 좌절됐다.
이에 1986년 김일성 당시 주석은 일본에서 장사하는 재일조선인이 일본에서 기반을 굳혀 합작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시를 발표했다. 조총련도 여기에 따라 합작회사 설립에 매진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북한에 설립된 합작회사 100여곳 가운데 80%가 재일조선인과 합작을 통해 만든 기업이었다.
이번에 희토류 기술 유출 혐의가 불거진 국제트레이딩도 창업자가 처음부터 북한측과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를 세우기 위해 일본에 설립한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산케이는 "처음부터 첨단기술 재료로 유용성이 높고 북한에 풍부한 희토류 관련 기술을 일본에서 빼갈 노림수였다"며 "북한이 세운 합작회사의 본질이 전략적 기술과 지식, 자본의 유출이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런 유출의 결과"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