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고객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달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되는 대출 취급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금리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가 자동으로 인하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A고객이 11월 1일 이후에 만기 5년에 연 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최고금리가 2019년 7월에 23%, 2020년 7월에 22%로 내려갈 경우 A고객의 대출금리도 이에 따라 각각 23%, 22%로 자동인하되는 구조다.
다만 기존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달 1일에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 연장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표준약관을 채택할지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선택에 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택 여부는 자율에 달렸지만 소비자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금리가 자동인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