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단독] 금감원, 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강행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07:1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대신 '약관 신설' 강요
내달 2일부터 약관개정 통해 시행…'위헌적 꼼수' 지적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0일 오후 4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고금리 인하 효과 극대화라는 명목으로 소급적용 의무화를 강제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회원사 저축은행들에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이를 기존 고객에게도 일괄 소급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도록 하는 시행령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차주에게도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하도록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토록 한 것. 해당 시행령은 다음 달 2일부터 각 저축은행의 약관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일 이후부터 체결된 대출거래 고객은 법정금리가 내려가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금리인하 효과 반영을 위한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도 기존 대출자에겐 소급적용이 안 돼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위헌소지 논란을 갖고 있는 소급적용을 약관에 담도록 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위헌적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업계에선 약관개정 방식이 긴밀한 소통 없이 반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중앙회를 압박해 개별 저축은행들이 약관을 스스로 개정한 것처럼 포장했다는 것. 

금감원이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것은 소급적용을 강제할 경우 불러올 수 있는 위헌적 논란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소급적용을 내규에 넣도록 압박한 금감원의 조치는 관치금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와 함께 서민금융 경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개별 은행을 압박하는 등의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연내 완료하기로 한 약관개정을 금감원이 서둘러 추진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정무위 국감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행보에 나섰다고 본다. 국감 때마다 이슈화된 소급적용 공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함이란 분석이다.

9월 2일 이후 체결된 대출거래 고객에게만 ‘소급적용’ 혜택이 적용되는 점도 문제다. 9월 2일 이전 대출거래 고객은 이번 약관 개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금감원이 소급적용을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이 아닌 ‘약관 신설’을 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최고금리 소급적용 일방 추진에 대해 업권은 사실상 ‘사형선고’에 가깝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특히 자본력이 있고 규모가 상당한 대형저축은행들과 달리 중소저축은행은 장기 사업계획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약관개정을 연내 완료하는 방향으로 발표한다고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시행령을 중앙회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업권과 긴밀한 협의 없이 이를 갑자기 바꾸도록 압박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2월 27.9%에서 24%로 인하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임기 내에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는 연 24%에서 연 19~20%로 내리자는 이자제한법이 이미 총 6건이나 제출돼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별 저축은행들은 이번에 개정되는 약관에 따라 9월 2일 이후 대출자의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