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인구유출 및 지역공동화 우려
[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의회는 환경기준을 위반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를 결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태백시의회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초 낙동강에 폐수 70톤을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올 4월 경상북도로부터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과태료로 대체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적법조치 결과가 나오면서 태백지역 근로자 400여명을 포함, 제련소 직원 1200여명은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길동 태백시의회 의장은 "석포제련소 영업 중단으로 주민의 정주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인구유출과 지역공동화를 가속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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