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명문장수기업 확인시 지원사업 우선선정 및 가점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2018년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을 공고하고, 10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을 통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명문장수기업확인'은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이들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 기업(중소기업 9개, 중견기업 1개)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장수)해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명문)를 받아야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확인은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국문 또는 영문)를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 참여 시에는 우선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한편, 신청요건·확인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