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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레일·SR 철도 지연보상대상자 중 절반이 보상금 못 받아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7:37

[대전=뉴스핌] 나은경 기자 = 50%에 달하는 철도지연 보상 피해자들이 복잡한 보상신청 절차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시상록구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철도 지연보상 대상 중 각각 54.2%, 49.0%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표=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시상록구을) 의원실]

최근 5년간 코레일의 지연보상 대상자 99만8669명 중 54만1327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SR 이용객은 최근 2년간 지연보상 대상자 6만1891명 중 3만323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지연보상에 따르면 열차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승객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이나 할인권 중 하나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보상을 받는 이들은 전체 보상대상자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코레일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연배상 방법에 마일리지 적립을 추가했으며 코레일톡 알림서비스로 배상기간 만료를 알리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프랑스 국유철도인 ‘위고(Ouigo) 고속열차’는 열차 지연시 승객들에게 열차 지연현황과 보상계획을 통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한다. 승객은 별도의 보상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김철민 의원은 “철도 지연으로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보상을 수많은 승객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레일과 SR의 즉각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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