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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선로변 소각·미신고 공사같은 불법행위 근절돼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5:29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5:30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선로변에서 화재나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2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철도선로 주변 30m 안쪽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무단 소각 및 미신고 공사 때문에 화재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금지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철도안전법 제45조는 철도보호지구에서 불법 소각이나 미신고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가 이어져 열차 운행 지연 및 재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부선 전철 세류역에서는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때문에 열차운행은 6시간 이상 지연됐다.

지난 2016년에도 경의중앙선 수색역 철도방음벽에서 불이 나 열차지연으로 직장인 지각 출근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수색역 주변 주택가 철도보호지구 안에 있는 선로변에서 나뭇가지가 임의로 소각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9월에는 열차운행이 13시간 동안 중단되고 약 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인선 전철 부평∼백운역 사이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선로쪽으로 넘어졌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화재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국민 안전과 열차 운행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한다"고 불법행위 근절 중요성을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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