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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도착지연 배상료 5년간 55억원..실제 배상률 절반도 안돼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7:28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7:28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5년여간 열차 도착시간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료가 55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도착지연에 따라 코레일로부터 배상료를 받아야 함에도 모른 채 넘어가는 승객이 전체 대상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을 받아야 할 승객은 총 93만5447명이며 배상금액만 55억47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연배상 대상과 금액은 ▲2013년 30만5871명, 19억4778만원 ▲2014년 18만2546명, 8억2362만원 ▲2015년 11만1027명, 8억6200만원 ▲2016년 12만7466명, 6억1600만원 ▲2017년 14만2860명, 9억5290만원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 말까지 6만5677명에게 3억239만원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지연배상은 전체의 43%인 40만7245명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에 34.1%인 6만2191명으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은 배상률을 보였다. 작년에는 59.5%인 8만4984명이 배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열차 지연 건수는 ▲2015년 724건 ▲2016년 744건 ▲2017년 113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도착 지연에 대한 민원 건수도 지난 2013년 269건에서 작년 94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면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했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연 보상에 대한 기준은 열차별로 상이하다. 한국고속철도(KTX)와 ITX-청춘열차는 20분 이상, 새마을호와 같은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늦게 도착할 경우 지연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된다. 현금으로 반환받을 경우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배상되며 지연 할인증은 현금보상기준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 승객이 모르고 있다"며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문자나 유선전화, 이메일)로 지연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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