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안돼"…과거 사건 재조사 요구 봇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5년 전 맨손으로 여성의 장기를 꺼내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등을 인정받아 징역 4년형을 받은데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년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8만4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 게재된 이후 이틀만에 참여인원이 8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원인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했으나 단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고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을 해 고작 4년형을 내렸다"면서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하여 진상을 파헤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게재돼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4일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8일 게재된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참여인원 12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남자친구에 의해 목졸림으로 사망했으나 조현병 병력을 내세워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있다고 호소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도 지난 20일 올라와 나흘만에 4만2000명이 서명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심신미약 감형을 하지 말고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100만명 이상이 서명하며 역대 최다 서명을 기록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