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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엄벌"…강서구 PC방 살인, 청와대 국민청원 1위 경신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0:20

6일만에 84만건 돌파…71만 기록한 난민법 폐지 제쳐

[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은 난민법 폐지를 넘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22일 오전 9시 현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처벌 청원은 게제 6일만에 84만4975건을 기록했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난민법 폐지 청원 71만4875건을 뛰어넘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를 엄벌하라는 청와대 청원 동의 건수가 22일 오전 10시 현재 85만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게시자는 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가 심신미약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모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10년째 우울증을 앓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자칫 김씨의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인은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라고 꼬집었다.

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 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현장에 놓인 피해자를 추모하는 꽃. 2018.10.19. [사진=황선중 기자]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감정유치 처분에 따라 22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감정유치는 전문 의료시설에 피의자를 수용하고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처분이다. 정신감정 결과가 김씨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밀린 난민법 폐지 청원 역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예멘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사회갈등을 우려하는 동시에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무사증제도와 난민제도에 대해 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이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한 이래 53건의 청원에 답변해왔다. 청와대는 20만 건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청와대는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외에 23만4236건 추천을 받은 여중생 청원 답변을 준비 중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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