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원 제기후 6일만에 100만 돌파...역대 최대
청원자들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나 생각 들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신속 정확한 감정 실시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2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개설 이후 첫 100만명의 청원이 돌파된 사례다.
지난 17일 제기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7시 50분 현재 동의자가 100만 1000명을 넘었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예멘 난민 관련 청원을 누르고 역대 최다 추천을 기록 중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은 지난 22일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이 공개되며 세간의 화제를 불러모았다.
피의자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 모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20)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불친절한 데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해당 청원자는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는가”라며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는가”라며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고 글을 맺었다.
22일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씨. 2018.10.22. sunjay@newspim.com |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청원이 진행 중임에도 김성수가 충남 공주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신속 정확한 감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