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조사는 기재부, 지자체는 행안부, 정책은 고용부 담당"
"고용부가 나서 정규직 전환 절차 바로세워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부가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들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보강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된 공공기관들의 고용세습 논란은 이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한국가스공사·도로공사·한전KPS 등 10여개 이상의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위를 적발했다.
23일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기본적으로 우리 부처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수는 없다"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관점에서 지침을 좀 더 보완·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다 담보하고 채용비리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고용부가 나서 지침을 보강하는 배경으로 "전반적인 비리에 대한 조사는 기재부 쪽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하고 자치단체 쪽은 행안부에서 담당한다"며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기에 책임을 지고 좀 더 보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친인척 채용비리 수사 결과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그에 따른 충분하고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공운위법 개정에도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의 불이익,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파면이라든지 합격취소 등의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업무와 관련돼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최대한 우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기재부나 다른 부처에서 너희 부처가 왜 하냐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세부적 문제가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당성을 회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적용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853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같은 해 9월 22일 정규직 전환규모와 처우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과 관련해 한 차례 지침 개정을 시행한 바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