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03명 정규직 전환 확정..직원 부모·형제·배우자 등 포함
가스공사 "임직원 친인척 포함된건 맞지만 의도적 채용은 아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가스공사에서도 '고용세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일부가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22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1245명 중 파견근로자 3개 직종 70명, 용역근로자 6개 직종1133명 등 총120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정유섭 의원실] |
정규직 전환 대상 1203명 중 2%인 25명이 기존 임직원의 부모, 동생, 누나, 배우자, 자녀, 처남, 외삼촌, 이모부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다.
이들 중에는 가스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2급 직원의 처남과 여동생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경비, 청소 업무를 맡았다.
친인척이 포함된 사례는 가스공사 본사는 물론 서울, 경기, 전북, 평택, 대전충청, 부산경남, 통영, 대구경북 등 다수 지역에서 발견됐다. 통영기지본부에서는 서로 다른 업체에 소속된 부모 둘 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직원도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규직 대상에 임직원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는건 맞다"면서도 "다만 정규직 대상에 오른 비정규직은 올해 갑자기 채용한 인원이 아닌 그동안 누적된 인원들로 의도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아니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