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있어"…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서울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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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35분부터 진행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여)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호송차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교남학교 학생 A군(13)이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교내 폐쇄회로(CC)TV 16대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이모씨 등 교사 9명이 A군 등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의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보완지시를 내리며 한 차례 영장을 돌려보냈고, 경찰은 17일 내용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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