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7일 오전 담임교사 구속영장 다시 신청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습 폭행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 로고 /윤용민 기자 nowym@ |
강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며 영장을 반려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해당 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사인 오모(39)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분량의 CCTV 16대를 확인해, 교사 9명이 남학생 2명을 13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경찰은 당시에 폭행을 방조했던 교사 3명에 대해선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보강해 17일 오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