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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4300억 날린 가스공사 이라크 가스전…특혜채용·과다연봉 얼룩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9:43

법률자문 "김모 법인장이 방만경영 책임"..손해배상소송 검토
권칠승 "이라크 사업 위기에도 그들만의 돈잔치 벌여"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스공사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이라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채용과 과다 연봉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실에서 밝힌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김모 아카스 법인장은 특혜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 개인소득세 부당 지원 등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가 이라크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가스공사는 김모 법인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중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A교수는 김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 보고서만 제출했다. 

또 다른 수석고문으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고문은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하면서도 '아카스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서에는 급여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직급 기본 연봉 19만달러를 초과한 약 60만달러의 연봉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 결재로 파견 직원에 대해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했고, 이라크는 직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파견직원 대상 143명에 대해 72억9000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됐다.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 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다. 

이 밖에 김법인장은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육로이동을 불허했음에도 주요 기자재를 무리하게 발주한 사실과 법인장이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을 출장했고, 출장 1건당 약 5000달러의 출장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3조6000억원을 손실 봤다"며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 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이라크 사업에 108억달러(12조1424억원)를 투자해 31억9500만달러(3조5921억원)의 손실을 냈다. 

특히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받았으나, 2014년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4316억원 중 4260억원의 손실을 본 대표적 사업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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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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