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12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한계법인으로 분류된 71종목 중 18종목에서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코스피 1곳, 코스닥 17곳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으며 이가운데 7개사가 상장폐지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일부 종목의 경우 악재성 정보로 인한 주가하락을 피하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나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양태를 나타내기도 했다.
혐의통보종목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본금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이었으며 최근 수년간 영업실적이 부진했다.
특히 적발된 18종목 중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이 11종목(61.1%)이었으며 15종목은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평균 2.6회나 변경됐다.
평균 영업손익은 최근 3년 연속 적자(▲2015년 40억원 ▲2016년 28억원 ▲2017년 46억원)를 기록할 만큼 열악했으며, 심리 기간 동안 평균 주가변동률은 85.9%로 동기간 지수 변동률 27.6% 대비 훨씬 높았다.
대규모 자금조달도 이어졌다. 최근 3년간 17종목에서 114회, 총 8901억원의 자금을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조달했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5종목에서 85회동안 총 4788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사당 평균 자금조달금액으로는 평균 자본금(215.3억원)의 3.91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를 취소·정정하는 양태도 잦았다. 최근 3년간 12종목(66.7%)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7종목은 2회 이상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종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기적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도 불공정거래 발생종목 주요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투자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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