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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오픈마켓 입점 중소상인들 "수수료 부담 여전"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7:17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22:02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소상공인들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 유통 플랫폼에 입점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와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유통 플랫폼이 판매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크다고 호소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900여곳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상인들은 유통 플랫폼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으로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를 지적했다. 

이 같은 실태조사는 지난 3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업체 917개사에 대해 이뤄졌다.  

우선 오픈마켓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은 판매수수료, 온라인 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 높은 수수료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밖에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국내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 쇼핑 등이 있다.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올해 기준 국내 오픈마켓시장 거래규모는 확대돼 총 3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과 거래하는 중소 업체들은 각종 부담이 늘자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를 요구했다.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1순위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8개사가 응답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평균 4.64개의 오픈마켓과 거래하고 있다. 

배달앱 업체도 배달 및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와 함께 급속 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질타를 받았다. 올 1월 닐슨코리아클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배달앱 업체는 시장 점유율 기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가 있다. 이들 앱을 이용하는 월간 이용자는 배달의민족 약 366만명, 요기요 약 217만명, 배달통 약 71만명에 달한다. 

배달앱과 거래하는 중소상공인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소상공인들은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를 요구하면서,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가격 인하를 함께 요구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3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업체당 평균 2.19개의 배달앱과 거래하고 있었다.

국내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사업자인 티몬과 위메프도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의 사항이 지적됐다. 이들 업계 시장은 12조원으로 추산된다. 입점 업체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판매수수료, 온라인 결제수수료, 광고비, 서버이용료, 즉석쿠폰비용, 배송비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은 소셜커머서의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의 조사와 관리를 요구했다.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2.42개의 소셜커머스와 거래하고 있었다. 전국 중소상공인 306개사가 이번 애로실태조사에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통신판매중개업은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서 이들과 거래하는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료=중기중앙회]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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