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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독과점 구조… 점주 광고비 부담 월 100만원대"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9:46

1일 프랜차이즈협회·가맹점주협의회 공동 정책토론
이성훈 교수 "배달앱 플랫폼 정보 왜곡 문제도" 지적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근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수요 증가에 따라 업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자영업자들의 광고비 부담 문제를 비판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존 오프라인 광고와 판촉 비용에 배달앱 비용이 추가되면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비공개 입찰로 지정하는 슈퍼리스트(광고 상위목록)는 매장 간에 과도한 광고경쟁 유도로 가격 상승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촉을 병행해야 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온라인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비용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 [사진=장봄이 기자]

광고 비용은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 경우, 슈퍼리스트 1개월 이용시 40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고,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 결제수수료 3%를 더해 총 수수료는 15.5%, 부가세를 더하면 총 17%에 달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1개 배달앱만 사용하는 점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2개 앱을 사용하면 한 달 광고비용은 100만원대에 달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 교수는 배달앱의 정보독점 문제도 제기됐다. 그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로 거래의 안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배달앱 플랫폼이 독점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정보의 왜곡과 원하지 않는 정보 전달, 리뷰 왜곡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달앱을 닫힌 플랫폼이 아닌 열린 플랫폼으로 전환해 광고료 상한제 등 배달앱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달앱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광고비용부담 비교 [표=이성훈 교수 공개자료]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카드결제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고 교수는 "배달앱은 앱을 이용한 결제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다"면서 "업체의 품목별 수수료는 4~11%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배달앱 거래는 중개방식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할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가맹사업공정화법·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와 악용을 사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배달앱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랜 상생 관계를 이어온 외식업과 배달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이 시점에서 배달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가 공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점주로서 배달앱은 사실 광고비가 문제다. 큰 프랜차이즈는 통신사에 엮이고, 작은 곳은 광고비에 엮인다는 말이 점주들 사이에 나온다"며 "합리적인 수수료, 광고비로 자영업자를 살리는 좋은 취지에 맞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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