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간부가 조카 4명 동시에 뽑아
인천공항공사 “수사의뢰 후 무협의 처분..채용비리 없어”
[인천=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친‧인척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지금까지 확인된 채용비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의창)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6곳에서 총 14건의 친‧인척 채용 사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협력 보안업체 A사의 공항 업무 책임자 K씨는 작년 8월에만 조카 4명을 업체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K씨는 현재 퇴사한 상태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문건에 등장하는 신규 채용자 중 일부는 이미 향후 인천공항의 자회사가 될 인천공항운영관리㈜의 정규직원으로 전환됐다”며 “또 현재 협력업체에 남은 비정규직도 공사와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감사관실에 접수된 90여 건의 제보만 확인 했는데도 특수관계를 통한 비정규직 입사자가 14명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이 작년 5월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후 협력업체에 입사한 비정규직 인원은 1000여명이다. 이 인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할 경우 이 같은 사례는 무수할 것이라게 박 의원의 관측이다.
이 밖에 협력업체 본사 고위직 지위를 이용한 채용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 협력사인 B사의 P본부장 친척의 경우 지난해 7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같은 시기에 P본부장 친척의 지인은 공항2터미널 직원으로 채용됐다.
시설 유지 업체인 C사 상무 P씨의 아들도 공항 담당 직원으로 채용됐다. E사의 K부장 여동생과 조카도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K부장의 조카는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인 지난해 10월 공항에 입사했다.
협력업체 본사 정규직 직원 중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혜택을 보려고 공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신분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의 사례도 확인됐다. 협력업체 C사의 본사소속 정규직 C부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지난해 5월 이후 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꾸면서 공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 회사 차장이자 정규직이었던 C씨도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인천공항 근무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에 이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에서도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정규직 전환발표 후 신규 채용된 14건의 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건은 지난 1월 수사시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며 “나머지 제보 건은 협력사 채용기준과 절차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채용비리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협력사 채용비리센터’에 접수되는 모든 제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민간 기업에 대한 공사 자체 조사의 한계는 있으나 단 1건의 채용비리도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와 함께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