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9억원 이하 단독‧다가구 대상..매각 대금 10~30년 분할지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구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
도심 내 감정평가금액 9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대상이다. 부부 중 1명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2월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