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질의에 민중기, “여러 가지 현안 해결 방안 중 하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학준 수습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에 ‘결자해지’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18일 서울법원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지금 사안 인식 태도도 문제가 있다.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특별조사위원회 꾸리고 조사결과에 있어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미흡한 상황 속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과정들이 지금 사법부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자해지적 차원에서 매듭짓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님께서 더 늦기 전에 기회를 모으고 결단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종관 의정부지방법원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8.10.18 kilroy023@newspim.com |
오 의원은 “(민 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조사했다. 제가 조사보고서 꼼꼼히 봤는데, 사실에 대한 확인정도 뿐이지 정확한 결론 놓고 어떻게 매듭짓는다는지 명확치 않다”면서 “조사 한계 언급했지만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문제있는 법관 탄핵까지 언급했다. 지금도 유효하냐”고 민 법원장에게 물었다.
민 법원장은 “탄핵은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기자 간담회에서 제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안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국정조사, 그 부분을 주장하는 분도 있다”며 “개인 생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사법농단 관련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것을 지목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란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법원장은 “법원 내부 현안이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 눈높이에 봐서 부족할 수 있지만 통신영장, 일부 인용까지 포함하면 약 53% 정도 발부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반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3%, 2017년 88.6%로, 평균 90.2%를 기록했다.
영장이 완전히 기각된 비율도 2013년 0.8%, 2014년 0.9%, 2015년 0.9%, 2016년 0.9%, 2017년 1.0%에 불과했다. 일부 기각률은 2013년 7.6%, 2014년 7.4%, 2015년 9.4%, 2016년 9.8%, 2017년 10.4%로 나타났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그동안 전·현직 판사 등 의혹을 받는 관련자에 대해 200여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가운데 10% 정도만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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