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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양승태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법원장 향해 ‘쓴소리’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4:39

법사위, 18일 서울중앙지법·고법 등 국정감사 돌입
민중기, "사법부 신뢰 훼손 죄송..피의사실 공표는 잘못됐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데 대해 여야 모두 쓴소리를 쏟아부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영장기각을 놓고 보면 거의 100% 영장이 기각되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한국 사법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관예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묻어놓은 '지뢰'"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지뢰제거반이 되느냐 아니면 지뢰를 터드려 대형사고를 내느냐 하는 문제에서 중앙지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에게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지만 부적절한 처신은 있었다', 또는 '사법농단은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검찰이 요청한 영장을 발부할 가치가 없으며 기소해도 무죄 판결 내릴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8 kilroy023@newspim.com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법관에게만 해당되는 말 같다"며 "법관들은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건은 영장 기각 사유를 찾고 있는 반면, 다수의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하는 대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비판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번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며 "위원님들께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재판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앙지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 법원장은 또 사법농단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 공개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영장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며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민 법원장을 거들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표창원 의원의 질의에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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