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법농단’ 사건 배당 공정성 우려…“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관련자 제척 의견에는 동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관련, 기소될 경우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재판부 8개 중 6개에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속해 공정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8 kilroy023@newspim.com |
최 서울고법원장은 18일 서울법원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공정성의 출발은 배당의 무작위성에 있다. 특정 사건을 위해 특정 재판부를 특정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 말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부패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재판 부 8개 중 6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있다”며 공정한 재판부 구성을 위해 특별재판부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약 혐의를 받는 검찰이 그 혐의를 자기가 수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절차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외관도 중요한데 사건에 관련돼 조사 받은 사람들이 재판을 담당하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고 믿겠나”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은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제 말이 틀렸나’ 하는 박 의원 질문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배당을 심의하는) 현재 사무분담위원회 구성돼 있다”며 “개괄적이나마 공정성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재판부 구성과 사건배당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위원회에 부탁하겠다”고 밝혔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장 협의에 있어 재판장들이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다면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8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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