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상승, 지역 서점 비활성화, 출판사 매출 규모도 줄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현행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출판·유통업계의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에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각종 성과지표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3월 체결된 출판·유통업계의 자율협약은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법 위반 소지도 있어 도서정가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
이 의원은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2003년부터 시행 중인데 2014년에 가격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안이 통과돼 도서정가제가 강화됐다"며 "개정 당시 '도서정가제 강화'의 목적은 경쟁적 염가할인 판매와 도서의 가격거품을 없애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통해 저작-출판-유통-소비가 선순환해 상생·발전하는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즉 '출판산업의 활성화'가 목표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먼저 개정 후 4년이 지난 지금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올해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며,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100% 동의하지만, 도서정가제가 강화된 2014년 이후 각종 통계수치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