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오염물질 고지 않고 보험 가입시 주민피해로 직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동서발전이 현행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또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이 17일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보험가입 시 오염물질이 누락됐을 경우, 보험사에 대한 고지위반으로 환경오염사고 피해자들이 보험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
먼저 동서발전 호남본부는 2016년 보험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1615만2800리터)를 16만1528리터로 축소표기해 보험료 1949만2300원을 덜 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이 추가로 검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017년 6월이 돼서야 슬며시 보험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발전 울산본부도 2016년 6월 자체측정에서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이 새롭게 검출됐음에도 1년간 보험변경을 하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들이 오염물질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들은 그대로 주민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기구의원은 이 같은 유사사례들을 방지하고자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상태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법률개정안을 올해 8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