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문가가 직접 위험을 신고해 위험작업 일시 중지 요청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동서발전은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식 안전소통 채널인 '세이프티 콜(Safety Call)'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이프티 콜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직접 위험을 신고해 위험작업에 대한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다.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울산 중구에 위치한 동서발전 본사 [사진=동서발전] |
근로자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잠재위험성이 높은 위험개소, 위험상태, 기타위험 등에 대해 전화나 안전부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협력사 감독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안전부서 담당자는 해당 설비부서에 즉시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위험신고 처리과정은 재난안전 통합홈페이지 내 안전점검관리시스템으로 등록 및 추적관리 되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해 처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동서발전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는 세이프티 콜을 통해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과 안전계약 특수조건 등의 제도로 보장받는다. 이를 통해 인명·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거나 안전 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동서발전은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초 출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특별 안전교육, 안전조회 등을 활용하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한 근로자휴게소, 안전교육장 등의 장소에 세이프티 콜 스티커를 부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근로자가 행복한 안전일터를 구현하고 안전중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사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