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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되면 이사회·대표이사 최종 책임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2:00

지배구조법에 역할 규정…문제시 최종 책임 부과
준법감시인 권한 확대…내부통제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금융기관 내부통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그간 내부통제 대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준범감시인의 업무로만 국한됐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방안을 모색해왔다.

혁신안의 핵심 내용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가 맡고,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사회가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면 대표이사는 이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이사회와 대표이사임을 지배구조법에 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 도덕성 등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금융기관은 심사결과와 구체적 판단근거를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준법감시인의 권한은 확대된다. 우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 중소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위법 업무정지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영업점의 내부통제 담당자는 중요 내부통제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고, 인사평가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반영한다.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최소한의 준법감시인력 및 본사 준법감시인 앞 보고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감독당국의 지원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유인책을 주는 방식이다. 내부통제 제도와 운영실태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감경을 감독자 및 준법감시인까지 확대한다.

향후 금감원은 TF가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향후 종합검사나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회사 선정시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것"이라며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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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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