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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되면 이사회·대표이사 최종 책임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2:00

지배구조법에 역할 규정…문제시 최종 책임 부과
준법감시인 권한 확대…내부통제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금융기관 내부통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그간 내부통제 대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준범감시인의 업무로만 국한됐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방안을 모색해왔다.

혁신안의 핵심 내용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가 맡고,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사회가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면 대표이사는 이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이사회와 대표이사임을 지배구조법에 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 도덕성 등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금융기관은 심사결과와 구체적 판단근거를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준법감시인의 권한은 확대된다. 우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 중소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위법 업무정지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영업점의 내부통제 담당자는 중요 내부통제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고, 인사평가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반영한다.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최소한의 준법감시인력 및 본사 준법감시인 앞 보고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감독당국의 지원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유인책을 주는 방식이다. 내부통제 제도와 운영실태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감경을 감독자 및 준법감시인까지 확대한다.

향후 금감원은 TF가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향후 종합검사나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회사 선정시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것"이라며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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