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미르, 환자 발생하면 생산돼.. 사전 생산은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바이오 벤처기업 테고사이언스는 자기유래 주름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가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고도 생산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16일 해명했다.
테고사이언스는 전날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냈다.
전날 장 의원은 "임상시험 3상을 나중에 하는 조건으로 우선 판매 허가를 받은 의약품 23개 중 절반 가까이는 생산실적이 전혀 없다"며 로스미르 등을 예로 들었다.
테고사이언스 측은 "로스미르는 지난해 12월27일 품목허가를 받고 허가조건을 충족시켜 지난 4월부터 판매가 가능해진 제품"이라며 "환자가 발생하면 한 달 정도의 제조시간이 소요돼 올해 2분기에 실적이 잡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미르는 환자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생산을 해야 하는 세포치료제"라며 "사전에 대량 생산해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오는 3분기부터 로스미르 생산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미지=테고사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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