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르노삼성, 캉구‧마스터ZE 수입 검토…“2년내 2만대 판매”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6:02

국내 경상용차 시장서 점유율 10% 목표
르노삼성차 “도입에 대해 계속 연구 중”

[용인시(경기도)=뉴스핌] 조아영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가 프랑스 르노그룹의 주력 소형 전기 미니밴 '캉구'의 수입‧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 출시한 1톤(t) 상용자동차 마스터의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차는 2020년까지 국내에서 2만 여대의 상용차를 판매할 방침이다. 

 

16일 경기도 용인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열린 '마스터'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김태준 르노삼성 상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아영 기자]

르노삼성차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 중앙연구소 '르노 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 '마스터 출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태준 르노삼성차 영업본부장은 “르노삼성차와 르노 본사가 캉구, 전기 LCV 등 다양한 차종을 국내 투입 시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특장차, 개조차량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과 상생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캉구와 마스터ZE는 언제든 들여올 수 있는데 아직 시장성이 부족하다”며 “정부 정책과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수익이 난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판매할 것”이라고 전했다.

르노삼성차는 이날 행사에서 2년 내 국내 경상용차(LCV)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준 영업본부장은 “지난 2일부터 진행한 마스터 사전계약을 통해 250대가 계약됐고, 2년 내 국내 LCV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목표로 한다”면서 “유럽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성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 덕분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LCV 시장은 현대차 '스타렉스' '포터' 기아차 '봉고' 등 3개 차종이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는 20만9383대를 기록했다. 올해 10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한 스타렉스는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증가했다. 르노삼성차는 올해 판매량을 늘리는 것보다 유럽 LCV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형성하는데 집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르노삼성차가 내년 도입할 마스터 물량은 최대 5000대. 나머지 1만5000대를 캉구와 마스터ZE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캉구는 유럽에서 지난 6년간 가장 많이 팔린 경상용 전기차로, 누적 판매량이 2만5000대 이상이다. 마스터Z.E는 올해 출시한 전기 중형 미니밴으로, 유럽 연비측정 방식인 NEDC 기준으로 한번 충전으로 최대 2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둘 다 르노그룹이 밀고 있는 경상용차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도입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