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김동철 "고용 대참사 초래한 최저임금위, 책임지고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1:03

16일 환경노동위원회서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최저임금 인상 근거 없고 자영업자 비중 높은 한국 현실 고려 안해"
"위원회 내 공익위원도 정권 거수기로 전락…독립성 가져야" 지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6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년 동안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소득양극화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불복종 선언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등 엄청난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16.4%, 내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에 어떤 근거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가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것.

김 의원은 "특히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유독 많은데, 이런 산업 생태계의 특성마저 무시한채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뒤늦게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졸속 보완대책을 제시했으나, 이같은 조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순서도 바뀌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도 '거수기 위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합의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안될 경우 과반수 의결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는 결국 공익위원들"이라면서 "실제 2008년 이후 12차례의 최저임금 의결에서 합의 처리된 경우는 단 두 차례 뿐이고 나머지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정권 편향적 인물이고 한명은 사실상 근로자 위원"이라며 "과거에도 편향적인 공익위원 구성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정권에 편향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구성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특히 공익위원 구성 관련 개정법안만 해도 9건이 발의돼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인한 소모적 갈등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