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김정모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해준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빈발하고 있다. 축사 허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오후 안동시청 앞에서 서후면 명리 주민 100여명이 기업형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안동시는 지난 7월 31일 안동시 서후면 명리에 3천456㎡규모의 우사 2동과 650㎡의 퇴비사, 288㎡의 창고 1동에 대한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명리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사 부지 인근에 송내지 수질 오염과 송내지 하류에 위치한 주민 피해를 이유로 축사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그 동안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 접수, 반대 집회 등을 통해 축사 건축을 반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앞으로 법적 제한 요건이 없다면 청정 서후지역에 축사 추가 신축이 불가피해 이 지역이 대형 축사로 뒤덮힐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예천군 개포면 우감리에서 B농업법인이 3천700여㎡ 터에 양계장을 신축하려던 중 발생한 주민과의 마찰은 사법문제로 비화됐다. 예천군에서 양계장 건축허가를 받은 B농업법인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트랙터로 길을 막는 등 반대하고 나서는 주민 1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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