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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율 0.026%에 불과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1:30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홍보, 고시 개정 등 필요"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해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피해구제 처리율은 0.026% 불과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2014년 12월19일부터 시행됐다.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총 80만584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82건이고, 피해구제 처리건수는 2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며 "원인 파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에도 관련 홍보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2018년 8200만원으로 감액됐다"며 "홍보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도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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