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신중절 사회적·법적 논의 필요"
지난해 낙태유도제 적발 건수 1144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중 낙태유도제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지난해 2만495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적발 건수는 2만1596건에 이른다.
[사진=로이터] |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다. 낙태유도제의 경우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했다. 비중도 4.6%로 늘었다. 올해 9월까지 1984건이 적발돼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높다"며 "국내에는 낙태유도제 '미프진'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를 사회적·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였다.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발기부전·조루치료제 적발건수는 1만2415건으로 절반인 49.7%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 2만1592건 중 7732건(35.8%)이 관련 치료제였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9.2%), 올해 9월 2107건(9.8%)이 적발됐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