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버스도 해당
교육부 등 설치 예산 지원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여아가 갇혀 사망하는 등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설치된 어린이집 통합차량[제공=의령군청] 2018.8.2. |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하차확인 장치인 하차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나 동작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경고음이 울려야 한다.
설치 대상 차량은 신규 제작 차량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대상자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이며, 위반할 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할 때에는 제외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