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호주 한 클럽에서 필로폰·코카인 흡입한 혐의
재판부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호주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정석원(32)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김모 씨, 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우 정석원이 지난 2015년 12월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대호′ 시사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15.12.08.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나타난 증거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월 2일경 호주 멜버른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코카인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정 씨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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