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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재갑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들도록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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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국정감사 모두발언
일자리 해결·노동존중사회 실현 등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현안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노동존중사회 실현 ▲일자리 안정망 확충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장관은 1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일자리 상황이 매우 엄중해 지고 있으며, 이제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전망 강화, 미래 노동시장 대비 등 우리를 둘러싼 고용노동현안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청년·여성 등 일자리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과 성과제고, 지역일자리 위기 대응 등 국민들께서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맞춤 대책을 통해 청년과 중소·중견기업을 연결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남녀 차별없는 일자리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출산·육아 단계별 지원정책을 강화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신중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보다 쉽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 등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관련,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지난 2월 국회에서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만큼,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장관은 "주요 업종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을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장안착을 위한 보안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부터 시작한 정규직 고용 관행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기획감독과 불법파견 점검 등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장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고 등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선 "부동노동행위 지도·감독 등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우리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지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노사단체 등과 자주, 긴밀히 만나겠다"며 "이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일자리 안전망 확대와 관련 "일자리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특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든든하고 촘촘하게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훈련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적 직업훈련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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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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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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