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노조, 농성 보름여만에 불법농성 해제
이번주 내 노·사간 첫만남…직접고용 명령 등 과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사태를 둘러싸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가 보름여 동안 벌여온 농성을 풀면서 소란은 잠시 멈췄지만,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반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여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7일 고용노동부의 교섭 중재에 따라 농성을 해제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점거농성장에서 '단식농성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현대·기아차 재벌 총수의 처벌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2018.09.22 [사진=뉴스핌DB] |
이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일부를 점거하고 지난 14년간의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이날 농성 철회 결정은 지난달 27일 신임 고용노동부 수장으로 취임한 이재갑 장관의 문제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취임 당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교섭틀을 마련해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문제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한발 물러난 지금부터다. 이들 노조는 14년간 불법파견 문제로 울분의 세월을 겪었기에 고용부의 판단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비정규직지회가 농성 해제를 알려온 만큼, 노동부는 노·사 교섭이 가능한 다음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의 중재안에 따르면 "법적 이해당사자와 직접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사측, 정규직 노조 및 비정규직 지회 등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되,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교섭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부가 더 이상 판단을 늦추지 않는다면, 이번 주 내에 고용부의 중재로 현대·기아차 노·사간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노·사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현대·기아차 노·사가 이번주에 만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향후 노·사간 의견이 멀어져 교착상태에 빠진다면 중재자로써 계속 교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있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고용부는 현대차가 하도급업체 127곳과 맺고 있는 9234개 도급 계약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원정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듬해 검찰은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고용부의 판정은 14년간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고용부에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비정규직 노조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더욱이 현대·기아차가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를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한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분을 샀다.
기아차는 지난 20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1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채용 과정에서 원청 소속의 정규직 노조와 밀실 회담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에 비정규직 노조와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담당부처인 고용부 일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당자자와 원청의 직접교섭성사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