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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법사위, 김명수 의혹 집중 포격…"법원장 시절 현금사용 논란 유감"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22:59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01:56

법사위,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넘게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사법농단 의혹 등 대법원 둘러싼 현안 질타·지적 잇따라
김명수 "공보관실 운영 예산 집행 문제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
"특정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추천 근거 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춘천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논란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 나와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별도의 절차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 운영 안내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면서 "제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900만원, 2017년 550만원을 받아 공보·홍보활동 관련 경비로 수석부장판사, 공보관 등과 함께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증빙서류를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어 2016년 관내 4개 지원장들에게 지급된 총 100만원에 대한 자료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선 법원장으로서 법원행정처 예산 운영 안내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증빙없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회계 준칙상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차후 예산집행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공보관실 운영비 1억8000만원은 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3000만원은 비용처리를 하겠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설명이다. 내년인 2019년에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사법부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 소속 법관들이 차지, 김 대법원장의 인사가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늘 마음에 두고 중립성, 균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법관 제청과 사법행정을 해 왔다"며 "향후에도 특정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추천이나 발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법관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적합성과 공정성 확보 등 위원님들이 지적한 과제에 깊이 공감한다"며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국감 시작 직후 인사말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국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 국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법관 사찰 의혹 등을 포함한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전반에 대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이어지면서 파행과 속행을 반복한 끝에 1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질의응답 없이 국감 마무리에 관련 의견을 밝혀달라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 법사위 국감은 시작 직후부터 파행을 겪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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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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